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하면 이자 지원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규모는 모두 77억원이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에선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지원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녹색부문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3월 24일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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