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내달 2일부터 접수…87개 설비에 2633억원 융자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접수를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및 온실가스감축설비 투자 시 투자비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자금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정책융자 2618억원, 이차보전융자 15억원으로 모두 2633억원이며 87개 대상설비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ESCO 투자사업과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다만 대기업은 이차보전융자로만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고금리라는 이중고 속에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KEEP +)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지원비율에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담보·신용 부족으로 최종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융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공단이 추천서를 발급하면 에너지절감량 정보를 확인해 보증료 감면과 보증비율 상향 등의 우대가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합리화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통합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에너지절감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의 튼튼한 뿌리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된 기업들이 에너지합리화자금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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