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사업 개선방안 마련

[이투뉴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과 일부 차량의 충전기 독점사용에 대응해 급속충전기의 경우 차량당 충전기 이용시간과 충전용량을 각각 50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차종 증가와 운전자 유형 다양화로 기존 충전시설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을 이같이 보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일일 운행거리가 길고 급속충전기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보급확대로 충전기 부족 현상과 대기시간이 더 증가하고 있다. 전기화물차 등록대수는 2020년 1만5436대에서 2021년 4만2937대, 지난해 8만1236대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1톤 화물차 기준 주행거리가 화물 적재 시 180km 미만인데다 100kW 급속충전기로 80%를 충전하는데 50분 내외가 걸려 충전기 부족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급속충전기 1기당 차량대수를 의미하는 차충비는 부산이 33.8대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인천 30.3대, 서울 26.3대, 대전 24.4대, 대구 24.2대, 경기 21.0대, 제주 18.3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시간을 최대 50분으로 제한하고 충전용량도 80%를 넘지 않도록 해 일부 차량의 장기간 충전기 독점 사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차충비를 고려해 보급사업을 선정하되 사업성이 검증된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올해 민간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규모는 105억원이며, 사업신청서류 접수는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보급된 충전기 관리를 위해 에너지공단과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벌여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충전사업자가 고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불편신고접수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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