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전영환 홍익대 교수
▲전영환 홍익대 교수

[이투뉴스/시론]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기 위한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지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에너지를 사용하면 원가를 산정하게 된다. 발전기가 발전해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비용, 전력망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비용, 그리고 소비자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 고장이나 부하 및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성 유지비용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발전기에 지불하는 에너지비용, 한전이 전력망을 건설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발전기 고장, 수요변동,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조서비스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PPA 계약을 맺는 재생에너지와 소비자도 이와 같은 구조 아래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 PPA로 계약한 이러한 원가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소비자가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이다. 이 중에서 PPA로 계약한 에너지 비용은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하면 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는 한전에서 에너지비용으로 구입하면 된다. 소비자가 한전에서 어떤 시간대에 전력을 구입하든지 한전은 정당한 가격을 받고 에너지를 판매하는 것이지 체리피킹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전의 계시별 요금제, 더 나아가서는 실시간 요금제를 재생에너지의 출력 특성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에너지 비용 이외에 전력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조서비스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보조서비스는 발전기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 부하 변동 및 예측오차에 대비한 예비력, 재생에너지 변동 및 예측오차에 대비한 예비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예비력 비용을 전체 발전기 비율대로 나누면 재생에너지 단가별 보조서비스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출력제어가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보조서비스 필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력제어 기능이 없는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현재의 요금구조에서 보완공급 항이 이에 해당하는데, 사용량 요금은 한전이 공급하는 에너지요금에 해당하지만, 기본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내역이 없으며 현재의 PPA 계약 물량을 고려하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

셋째, 전력망 이용요금이다. 현재 요금구조는 전력망 이용요금도 단순히 기본요금과 이용요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수도권 소비자가 수도권 발전기의 전력을 쓰는 경우와 수도권 소비자가 비수도권 발전기의 전력을 쓰는 경우, 이에 대한 송전망 이용비용에 대한 구분이 없다. 송전망 이용요금은 단순히 송전망 건설뿐 아니라 송전망 건설 회피 비용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건설에 의한 송전망 건설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송전망 이용요금은 모든 시장참여자가 다같이 지불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신호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면 RE100 활성화 측면에서 이웃나라 대만처럼 송전망 이용요금도 재생에너지 도입량에 따라 깎아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보완공급의 기본요금은 보조서비스 요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원인유발자와 기여도를 구분하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기능을 확보하는 전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PPA 제도를 위한 요금구조 뿐 아니라, 에너지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한전 전체의 요금 구조도 지속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 촉진하는 쪽이어야 한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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