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과학원·온실가스센터·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 참여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및 국내 검증량 EU서도 통용 방안 마련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을 최근 구성하는 등 글로벌 탄소장벽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나섰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분야로 2025년까지 배출량을 보고하고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 지불이 의무화된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반장을 맡은 전담반은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및 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까지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환경과학원은 이를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 부문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기술전문가 협의체는 환경부와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과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의 기업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듣는다. 환경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서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참여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 저하 등 피해가 없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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