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2월 요금중 59.2만원 한도
상생기금 100억원 활용…사회복지관 통해 지원신청 접수

[이투뉴스] 인력과 시스템 미비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민간 집단에너지업체도 어려운 이웃의 지역난방요금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 모아둔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실제 지원은 사회복지관협회와 협업이 마무리되는 4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추형욱 SK E&S 대표)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협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할용키로 의결한 바 있다.

지역난방 민간사업자의 난방비 지원은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냈거나 내야 할 2개월(23년 1∼2월) 동안의 지역난방요금이 대상이다. 지원은 모두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신청계좌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민간업체의 지역난방비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총지원금액은 같지만 기간이 2개월가량 짧다. 더불어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지원이 이뤄져 지원대상도 공공부문과 일부 차이가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인프라와 경험이 풍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3월 중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 민간사업자 열공급권역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본격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월 난방요금 고지가 3월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와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포스터를 제작해 사회복지관협회 시도지회와 연계해 배포키로 했다. 또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원에 동참키로 했다”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열요금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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