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구민회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이
(EE, 怡怡)

[이투뉴스 칼럼 / 구민회] 전기요금과 난방비 폭탄이라며 해결하라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에너지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보다는 오른 인상분을 탕감해달라는 식의 포퓰리즘 식의 대응을 요구하고 그에 화답하는 행동만 보인다.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효율을 높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중에 치를 대가를 줄일 진지한 노력을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아무런 대비도 투자도 하지 않고는 떼를 쓰는 것 같다는 것은 과연 지나친 평가일까? 

그 동안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은 중요하거나 시급한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고, 가끔 립서비스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 그래도 되는 것이 관심을 갖지 않고 게을리했을 때의 불이익이 크지 않았다. 신경 쓸 이유도 노력했을 때의 이익도 잘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게끔 할 규제도 독려할 인센티브도 없다. 펑펑 쓰는 게 오히려 미덕으로까지 여겨지는 듯 싼 에너지에 모두 중독되었고,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이 없어지고 조직이 축소되어도 정치권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크지 않았다. 

에너지가격이 높아진 지금도 관심도가 크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다. 현재의 에너지가격 인상 추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추위만 끝나면, 겨울만 끝나면 열요금 문제는 끝날 것 같이 행동하는 분위기다. 한전 적자 해결을 위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 전기요금을 볼 때, 지금부터라도 효과적인 냉방을 위해 단열에 큰 신경을 써야 여름의 폭염을 대비하고 겨울 난방 열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텐데 건물 단열에 투자하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면, 물론 미국이나 EU와 비교하면 큰 수준은 아니지만, 새로 생긴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이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비의무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64억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진행되는 ‘산업진단 보조사업’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2,000TOE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고효율설비 개체, 생산공정 최적화, 설비가동조건 변경 등 제안)을 도출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및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1개 업체 당 진단비용 전액인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총 640개 업체에게 그 혜택을 줄 예정이다(2023. 2. 23자 산업부 보도자료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비율·한도·대상 확대’, 2023. 1. 산업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에너지자원실, 1권’  각 참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진단 보조사업에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청하길 희망한다. 그래서 매년 사업이 계속되고 그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에너지진단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의 포인트를 잡아주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기회를 찾게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에너지 담당 조직이 없거나 그 규모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에너지 진단업체의 도움이 절실하다.  

다만 진단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진단결과에 따라 효율향성을 위한 로드맵을 세운 다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며 예산 범위 안에 있는 에너지효율화 설비부터 차근차근 도입해 나가는 방식으로 투자에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진단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단비용 현실화(‘진단비용 1천만원이면 어떤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까?’)와 진단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율의 대폭 향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이나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지원책이 들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감축효과를 전제로 기업 크기와 무관하게) 투자액의 30% 또는 그 이상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의 세액공제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에너지 진단결과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이달 8일 산업부는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지원규모는 64억원으로 칼럼에서 거론한 규모와 동일하나, 지원 예상 사업장 수를 640개에서 800개로 늘리는 대신 지원금액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췄다. ‘진단비용 1천만원이면 품질 좋은 진단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필자가 칼럼을 통해 제기한 문제인데, 업체당 800만원으로 줄어 든 이 진단비용은 과연 제 값이며 충분한가?

또 사업공고를 보면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 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진단 결과의 품질하고 상관없이 800만원에 맞추라는 뜻일까? 다시 말해서 800만원 수준에 맞는 진단 결과만 도출하라는 것일까? 천편일률적이고 손쉬운 개선 방안만 도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 사업장에 따라서는 제 값 내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싶은 곳도 있을 것인데 그런 케이스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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