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류서식지 보호 대책 등 단서 달아 ‘조건부 협의’ 통보
환경영향평가 과정서 제주시-도민 의견이 향후 추진 여부 결정

[이투뉴스] 개발론과 보호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환경부가 2차례 만에 2공항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가 추후 협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에 따라 제2공항 확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이후 절차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남아 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으에 세워지는 제2공항 토지이용계획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으에 세워지는 제2공항 토지이용계획도.

그동안 국토부를 중심으로 현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포화로 제주에 두 번째 공항이 필요하다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제2공항은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천㎡ 부지에 길이 3천200m 활주로 1본 규모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보완내용(항공기-조류 충동 영향 및 서식지 보전 등)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거쳐 올해 1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됐다며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더불어 2공항이 입지하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의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토록 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위험관리 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이밖에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물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 영향에 대해서도 정밀한 실태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조건부 협의 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공개, 누구나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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