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난립·분쟁 증가에 政 뒤늦게 고시개정 추진
전통 발전기처럼 공사계획인가기간도 새로 지정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이투뉴스]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허가기준과 허기기간 연장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실제 사업역량이 부족한 사업자가 허가만 받아놓고 용량을 점유하거나 매매로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반복되자 뒤늦게 정부가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본지 관련 보도 전기위원회 대형 신재생발전사업 허가 남발  , 전기위원회 '무용론' 확산 등계통부족하다며 알박기 방치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천영길 에너지자원실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공기업, 태양광·풍력산업·신재생·연료전지·민간발전·열병합·연료전지산업·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설명회를 가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본격화로 지난 10년간 신규 허가건수는 2011년 18건에서 2021년 78건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하지만 재무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은 사업자에게도 허가가 떨어지면서 반복된 사업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오히려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허가 사업 중 운영비율은 신재생이 25%에 불과하며, 원별 사업개시율도 풍력 15.1%, 연료전지 14.1%, 태양광 45.7% 등으로 저조하다.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하는 기존 원전·석탄화력·가스발전 등 비(非) 신재생사업 개시율은 65.6%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비례한 전력계통 용량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풍황계측기만 꽂고 사업후보지를 선점하는 행태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허가 시 제출된 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자기자본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전체 사업비의 1.5%를 허가신청 당시 보유해야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경우 받아주던 신용등급 B등급 미만 사업자도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출자자들의 투자 이행 전 지출되어야 하는 초기개발비와 비용 조달계획 제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고시 개정사항안
▲주요 고시 개정사항안

기존 전통에너지 발전사업처럼 공사계획인가기간(사업허가~착공)도 지정한다.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을 부여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해 준비기간(허가~사업개시)은 풍력은 기존 4년에서 육상은 6년, 해상은 8년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나 허용하고, 준비기간 연장도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거나 얻을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작년말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 추진에 앞서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지침을 제정해 재무능력 증빙과 경영지배 안전성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자기자본 출자증빙은 투자확약서나 공동개발협약서를 요구하고, 자기자본 출자능력 검증도 대출의향서만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최대주주가 사업개시일까지 유지되는 계획만 인허가를 다룰 예정이다.

일명 풍력발전 '계통 알박기'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풍황계측기로 자원을 파악해 허가받을 수 있는 유효지역 가능면적을 현행 최대 628㎢에서 154㎢로 축소, 해상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7km 이내, 육상은 반지름 2km 이내를 유효지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면적은 유효지역내 80km까지 가능하다. 

다만 개정 유효지역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를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계측기 설치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계측기 설치로 부지를 선점하거나 이후 장기간 사업을 지연시켜 다른 사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단 불가피하게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준비기간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계측기의 유효기간은 설치허가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년미만 경과는 시행일 이후 3년, 1년 이상 3년미만 경과는 설치허가일 이후 4년, 3년 경과는 제도 시행일 이후 1년으로 차등 적용해 부적합 사업을 솎아낼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풍황계측 유효지역 중복의 경우 계측기 설치허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육상계측기는 설치허가일로부터 6개월, 해상계측기는 12개월 이내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순위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이후 고시개정을 위한 향후 절차는 행정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이다.  가급적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영 전기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가 이후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고 후속절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간 불필요한 분쟁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해상계측기 유효면적 변경안
▲해상계측기 유효면적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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