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대당 100만원→200만원, 올해부터 LPG냉방기도 지원
설계장려금 설치용량별 차등화, 설치장려금도 2~3배 상향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냉난방 실외기.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냉난방 실외기.

[이투뉴스] 가스냉방이 친환경제품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가지원금 상향을 통해 보급에 속도를 더한다. 환경부의 친환경제품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스히트펌프(GHP)에 대한 추가지원이 지난해 대당 10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동·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를 위한 가스냉방 시스템 보급 장려와 가스히트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맞물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동일용량으로 지급되던 설계장려금이 냉방설치용량(usRT)별로 1~3 구간을 나눠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설치장려금도 구간별로 지급액이 2~3배 상향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천연가스(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냉방기만 대상이던 장려금이 올해부터는 LPG냉방기에도 최대 10대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LPG냉방기에 대한 문의는 한국LPG산업협회로 하면 된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계·설치장려금 예산규모는 사후지급신청(설치완료지급)분 61억1800만원과 사전지급확정분 20억원 등 총 81억1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후지급신청분 60억7100만원과 사전지급확정분 20억원 등 80억7100만원 보다 47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2023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설계장려금의 경우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이며, 설치장려금은 사후지급신청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이며, 사전지급확정은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되었고, 오는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설비의 소유주가 해당된다.

하지만 시험용·연구용,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열·전기공급사업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경우,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 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설계장려금의 경우 신청 건당 3000만원 한도로 GHP,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모두 적용된다. 지난해 usRT 당 1만원을 균일 적용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차등지원으로 변경됐다. 100RT 이하는 usRT 당 3만원,  100RT 초과 400RT 이하는 2만5000원, 400RT 초과는 2만원이 지원된다.

설치장려금은 신청자 당 3억원 한도로 GHP의 경우 성적계수(COP)가 냉방 1.20 이상 1.32 미만, 난방 1.40 이상 1.54 미만, 한랭지 0.90 이상 0.96 미만인 1구간은 usRT 당 20만원이며, 냉방 1.32 이상 1.45 미만, 난방 1.54 이상 1.70 미만, 한랭지 0.96 이상 1.06 미만인 2구간은 usRT 당 24만원이다. 또 냉방 1.45 이상, 난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인 3구간은 usRT 당 39만원이 지원된다. 구간별 3가지(냉방·난방·한랭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구간으로 적용된다.

◆올해부터 NOx 15ppm, CO 90ppm, THC 90ppm 미만 충족해야
친환경 제품 추가지원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지원금 2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설치되는 GHP는 질소산화물(NOx) 15ppm 미만, 일산화탄소(CO) 90ppm 미만, 총탄화수소(THC) 90ppm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설치장려금은 구간별로 나눠 전년대비 2~3배 증액됐다.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인 용량기준으로 통합성적계수(IPLV)가 1.41 이상 1.71 미만인 1구간은 냉방용량 200usRT이하는 usRT 당 5만4000원에서 10만8000원,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4만4000원에서 8만8000원,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3만4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통합성적계수가 1.71 이상인 2구간은 이보다 더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200usRT 이하는 usRT 당 9만9000원에서 29만7000원,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7만9000원에서 23만7000원,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6만9000원에서 20만7000원으로 3배 늘었다.

또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0.74)를 감안해 구간 구분 없이 usRT 당 2만2000원의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해 지급하며, 800usRT 초과 제품은 해당성능이 지원 기준(직화 : IPLV 1.41, 배열 : IPLV 0.74)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만 인정해 지원된다.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은 설계장려금의 경우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설치장려금은 사후지급신청(설치완료지급)의 경우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사전지급확정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설치장려금 사전지급확정제도 이용자는 설치를 완료한 후 신청서, 설치사진, 완성검사증명서 등 준공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가스공사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준공 증빙서류 접수 이후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장에서 신청서류와 현장에 설치된 기기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며, 설치장려금 사전 지급확정제도 이용자가 오는 9월 30일까지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 제8조 5항 준공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전지급 확정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장려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사후지급신청은 접수순으로 하며, 사전지급확정은 중소기업, 신설·증설, 총 설치용량이 큰 신청 순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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