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최대 59.2만원 지원

[이투뉴스]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2000원이다. 다만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은 세대는 59만2000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LPG·등유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이달 10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LPG·등유 난방 여부를 조사한 후 결정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專用)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를 구매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들 취약계층에 LPG나 등유를 공급한 사업자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 및 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 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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