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0억원·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 지원 규모가 작년(2818억원)보다 152억원 늘어난 297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중견기업에 한 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녹색혁신금융 사업을 17일부터 공고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녹색보증사업은 2021년 시작돼 1차년도 3643억원, 2차년도인 지난해 2818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올해는 2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3년간 누적 보증 지원액은 9431억원이다.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기존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던 것에서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며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에 관련 특허 전용실시권 보유기업을 포함시켰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6일부터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에서 받는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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