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특화단지 신청면적 50%이상 기업 입주해야
수소특화단지 신청면적 50%이상 기업 입주해야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3.03.1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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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와 간담회 연구용역 중간결과 공유

[이투뉴스] 수소특화단지로 선정되려면 신청 면적의 50% 이상에 관련 기업이나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수소특화단지는 2021년 2월 발효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말한다.

단지 지정 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 전기 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해 ▶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공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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