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및 노후건물 무상 에너지진단
중소·중견기업 및 노후건물 무상 에너지진단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3.03.21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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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올해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접수…지원대상 확대
▲올해 에너지진단보조사업 설명회 모습.
강형일 에너지공단 실장이 올해 에너지진단보조사업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2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구축 및 산업진단보조로 이뤄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은 진단전문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오래된 건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상 진단을 실시하는 지원사업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건물에너지 진단정보DB 구축은 낡은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비용(최대 1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된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7종(교육·연구,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숙박, 업무, 의료, 판매시설)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에너지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을 노후 아파트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선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산업진단보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비용(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에너지진단을 희망하는 곳은 제반서류를 구비해 공단 에너지진단제도 원스톱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nedm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지난 16일 에너지진단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설명과 진단기관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단기관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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