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비자단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등 면담 요청

[이투뉴스]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정보공개 및 등급제 도입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환경·소비자단체가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최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 서삼석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폐기물관리법을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환경·소비자단체들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멘트는 제조과정에서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든다. 실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시멘트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과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이 발의했으나, 여야 입장이 달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2007년 이전에 설치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으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50ppm)에 비해 너무 느슨한 만큼 하루빨리 동일한 환경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폐기물 에너지화 확대 및 기후위기 타개를 위해선 중국보다 못한 시멘트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삼수 소비자주권회의 정책실장은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조속히 처리돼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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