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율 마치고 위원장 대안으로 산업자원委 의결 완료
SMR 분산에너지에 포함, 지역별 전기요금제 근거도 마련

[이투뉴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분산에너지법 국회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SMR(소형원전모듈)은 단서를 달아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했고,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분산편익에 대한 지원은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봉합돼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성환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폐기하는 대신 여야합의 내용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분산에너지법 대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앞서 산업자원위원회는 20일 소위를 열어 김성환 의원 및 박수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병합심사에 나서 쟁점 내용에 대해 타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핵심쟁점 조항에 대해 상호 한 걸음씩 양보, 이견을 모두 해소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우선 의견이 갈렸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을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통합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수소발전 및 연료전지, 소규모전력중개, 수요관리사업과 동일하게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부칙에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김성환·박수영 의원 발의안에 모두 있던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와 함께 김성환 의원이 요구한 ‘한국배전감독원 설치’는 대안에서 빠졌다. 산업부가 출력제어 및 보상 부분은 발전-배전-송전사업자를 모두 다루는 전기사업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영 의원이 제안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도입근거를 법안에 넣되 세부 내용은 산업부 및 전기사업법에 맡기는 형태로 조율됐다. 이에 따라 대안 45조에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근거만 명시했다.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조항 역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봉합, 향후 법률 해석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 기획재정부가 분산편익 측정이 어렵고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보상 및 지원을 넣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산편익(제46조) 조항은 보상이나 지원이라는 표현이 빠진 채 “산업부 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전원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다만 47조에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밖에 분산에너지법 대안에는 ▶분산에너지 정의 ▶등록제 및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10년) 수립 ▶분산에너지 할당 및 공급 의무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지정·고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특화지역 내 전기직판 허용 ▶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이 원안과 동일하게 담겼다.

따라서 향후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역시 대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수요지 인근의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에서 쟁점 조항에 대한 이견을 모두 해소, 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분산에너지법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머잖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나 법사위 숙려기간(5일)이 변수다. 늦어도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까지는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성환·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미흡한 조항이 있지만 우선 법안을 제정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협의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분산편익 보상 및 지원 내용이 빠졌지만 산업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