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3개 분과 6종 개정안 심의·의결

[이투뉴스] 공동주택 사용자 도시가스 공급관의 기밀시험 주기가 완화되고, 검지공 설치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한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상세기준에 대한 유효성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최근 제142차 회의 개최를 통해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등 상세기준 6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분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지하 매설배관에 미치는 위해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를 완화하고, 검지공 설치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및 용기·용기부속품 분과의 경우 어문 규범 및 문법적 오류 등을 정비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을 만들고, 또 5년 이상 미개정 상세기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해 KGS Code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