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수급 법·제도 근거 마련 공급 활성화

[이투뉴스] 수소사업법 제정 추진에 따라 중장기 수소수급전망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올해 수소차 보급 대수가 3만대를 돌파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소·암모니아 발전량과 비중 전망이 반영되는 등 수소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수소수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수급전망 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7일 ‘수소수급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 회의에서는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 수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수급전망 추진 방향 및 수급 실무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소수급전망에는 발전·산업·수송용 중장기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이 포함될 계획이다. 전력·천연가스 등의 장기계획,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 연계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수소 수요를 산정할 예정이다. 공공·민간의 국내에서의 생산 및 해외 도입 계획, 액화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배관망 등 공급 인프라 투자 계획 분석도 진행한다.

수소수급실무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수요예측분과, 공급인프라분과를 상반기 세차례 열어 중장기 수소수급전망을 수립하고 수소사업법 제정으로 수급계획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수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수송, 발전 분야 대규모 수요에 맞춰 적기적소에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중장기 수급을 전망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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