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1일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소규모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 및 재협의 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3만㎡ 미만의 창고 및 주차시설 등 소규모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더불어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도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키로 했다.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삭제, 작은 규모의 사업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늘어나는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의 200% 이하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또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바꾼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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