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배출량 분기별 공개로 실측자료 활용 연구 등 기대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4월 시행

[이투뉴스]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함께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시행된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처리용량 하루 700톤 이상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 배출량이 하루 200톤을 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개정 법령을 보면 먼저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했다. 공개주기 단축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질오염 영향 분석은 물론 최적 수처리 방법 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역시 종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개선했다. 이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의 경우 처리하는 데 10∼24시간이 소요돼 3시간 평균 수질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종전 사전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나 첨가물 변경이 없었고, 사업자 스스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을 추가·확대했다.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독수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해 소독수를 처리한 후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표자,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자 및 명칭 등이 변경된 때는 2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적된 측정자료의 활용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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