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kWh당 164.52원 제주 228.90원
발동 조건 및 시행시기 예측 빗나가

▲이달 적용 SMP 상한가격
▲이달 적용 SMP 상한가격(우측)

[이투뉴스]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석달간 시행한 긴급정산상한가격제(일명 'SMP 상한제')를 한 달의 휴지기를 갖고 이달부터 바로 재개했다. 당초 여름 전력피크 시기인 6~9월 사이 3개월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국제유가 등 발전연료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조건이 충족될 때 우선 시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다 할 예고나 공지없이 31일 저녁 부처 누리집에 이달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를 게시했다. 최근 3개월(1~3월) 육지와 제주 통합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이 kWh당 236.99원이고, 이는 직전 10년(2013년 1월~2022년 12월)의 월별 가중평균 SMP(155.89원)의 90백분위(상위 10%) 이상이므로 고시 발동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전 10년의 SMP는 각각 육지가 109.68원, 제주가 152.60원이다. 직전 10년의 SMP에 1.5를 곱해 상한가를 책정하는 원칙에 따라 이달 SMP상한은 육지 164.52원, 제주 228.90원으로 정해졌다. 시행일은 1일부터 1개월이지만, 조건 충족 시 6월까지 3개월 연속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일몰 원칙에 따라 12월이면 제도가 소멸된다. 

발전사들은 예측했던 시나리오의 하나였다는 반응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치권 반대로 전기료 인상이 쉽지 않아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시행하자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민자사 관계자는 "4월은 SMP가 하락해 발동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빗나갔다. 어지됐든 시행 하루 전날 밤 기습 고시하는 건 졸속행정"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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