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59만2천원…10일부터 접수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난은 특별요금제도를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요금제 혜택을 위해선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공사는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세대는 동일기간에 사용한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받는다.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실제 지원금은 8월쯤 지급할 계획이다.

한난은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공한다. 더불어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기간 정액지원 금액이 두 배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공사는 한난은 올해 에너지 복지에 전년도 난방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보다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동절기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증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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