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에 반대의견 피력
하정림 변호사, 봄철 출력제어 적법하지 않은 행위 지적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사업자들의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신영대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업계 종사자들은 최근 제주도에 이어 호남, 경남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냈다. 

토론회에서는 곽필목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 차장,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시행 현황 및 해결방안을 발제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측은 봄철 태양광 밀집지역인 전남, 전북, 광주, 경남 인근에서 계통불안정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계통안정을 위해 태양광 인버터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한전 주관으로 인버터 성능개선 조치 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은 송변전설비 특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권 침해와 보상'에 대해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정부가 말한 출력제어는 단순한 제어가 아닌 사실상 영업중단명령”이라며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국회입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기존 발전사업을 허가한 사업자에게도 제한 없이 적용해 재산권 제한을 소급 적용한 것과 집행사유 및 절차가 불투명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영업중단명령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상 발전, 송전, 배전, 판매사업은 별개로 분리돼 있다”며 “배전 및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은 책임이 있고, 발전사업자는 책임이 없는데 사업자에게 책임은 물론 비용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과 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 등 재생에너지업계도 정부의 출력제어에 대해 반대의견과 함께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덕환 팀장은 “풍력업계는 전력망 안정을 위해 의무를 나눠 짊어지는 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나 출력제어 이슈가 거의 십년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전력당국이 대응을 미루다 최근 들어 급작스러운 행위로 사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설치돼 운영 중인 풍력터빈 내 인버터의 경우 발전기 운전정지, 터빈·인버터 제조업체 폐업 등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설정 값 변경을 무려하게 요구할게 아니라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지원 방안을 선행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백종태 지부장은 “제주도에선 250개 발전소가 출력정지에 들어갔다. 특히 LVRT가 구비되지 않은 발전소의 경우 우선 출력정지 대상으로 분류돼 금전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LVRT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가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4월부터 전남, 전북, 경남에 위치한 1513곳의 태양광발전소 대규모 출력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최고 출력이 예상되는 4~5월 최대 4~10회 정지로 인해 20~30%의 수익이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백 지부장은 “출력정지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선 신규발전소 건립 시 ESS 신설, 출력정지 발전소 및 일반 발전소에 대한 ESS장착 지원, 기저발전소 출력 유연성 기술 확보, 인버터 교체 필요시 지원, 소규모 ESS 저장장치 전력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은 “산업부에서도 업계 주장을 반영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논의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제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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