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원 겸용·재사용 70% 지원, 단독주택도 ESS 가능
에너지공단, 신산업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합동설명회

[이투뉴스] 정부가 피크 시 에너지 저장은 물론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EMS(에너지관리시스템)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최대 70%를 지원한다. 아울러 ESS설비 보급 지원대상에 단독주택도 포함해 ESS 및 전기차 폐배터리를 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6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3월 산업부가 공고한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와 공단은 초기투자 부담이 높은 설비인 ESS와 EMS 구축 비용을 보조해 ‘EMS+ESS 융합시스템’ 확산을 유도하는 등 IT와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융합시스템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모두 39억원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MS+ES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EMS+ESS를 비상전원 겸용 및 재사용할 경우 70%를, 피크감축 전용은 60%, 계통안정화용은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과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다. 또 기존 ESS 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도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ESS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 화재안전성능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까지 전체 구축비에 포함해 지원한다.

보급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에너지공단 온라인(https://dco.energy.or.kr/newbiz/)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공단은 올해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예산도 50억원을 책정해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수소를 공급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 연면적에 따라 7500㎡ 이하는 ㎡당 70만원을 지원하지만 7500㎡를 초과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주유소나 충전소가 전기·수소차까지 수용하는 슈퍼스테이션은 KS인증 대상 설비가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구축비용의 90%, 중견기업 70%, 대기업은 40%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분기 기준 2.25%)를 적용한다.

금융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산업 금융지원 신청)을 통해 자금 소진 시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자금추천위원회를 열어 검토 및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통보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홍보를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사업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며 “ESS, EMS, 슈퍼스테이션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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