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
에너지비용 부담은 덜고, 공기업 적자는 최소화 모색

[이투뉴스] 연초 동결된 전기·가스요금이 2분기에는 인상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용자 냉난방비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법은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이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약 32조원을 돌파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 대비 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전년대비 29.5%, 도시가스요금은 36.2%, 지역난방비는 34%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물가분과 소속인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의 경우 이미 32.6%나 인상돼 추가적인 에너지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요금인상을 미루면 한전 적자로 인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하게 되고, 기업유동성 악화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주택용 및 농사용 에너지요금에 대한 부가세 완전 면세를 통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자 늪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에게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주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속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난방 가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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