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절약, 신재생 활용 등 탄소중립 기여평가는 추가
환경부,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 개정…14일 시행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우수 환경기업을 찾아 신기술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우수 환경기업을 찾아 신기술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투뉴스]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은 줄이고,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는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증제도가 바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 고시를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 분야 혁신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될 경우 환경부가 인증, 지원하는 제도다. 올 3월까지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은 275건이 받았다.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에 따라 평균 23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유사·중복 심사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은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성, 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또는 중복되는 항목을 9개로 합쳤으며, 발표심사는 1차 서류심사에만 하도록 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에 반영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신청을 17일부터 받는다. 기술원은 환경기술 전문가가 신청기업의 인증서류 검토와 함께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기술 인증상담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신기술 인증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도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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