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고시

[이투뉴스] 올해 3월까지 예정됐던 강릉안인화력 건설사업 시행기간이 12월로 9개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시행기간을 이같이 변경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안인화력은 강릉에코파워가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62만2710㎡에 건설하고 있는 2GW규모 신규 석탄화력이다. 이 중 1호기가 막바지 시운전을 마치고 조만간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15년말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유연탄을 연료로 쓰는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로, 최근 옥내저탄장에서 자연발화 화재가 발생해 지역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아직 전력당국과 전력생산단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2기 2GW를 모두 준공해도 생산전력을 실어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해 1기 정상가동이 어렵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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