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개선 세미나서 애로사항 건의
산업부 “상반기 전력계통 혁신방안에 해상풍력 개선안 포함”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 연구원, 배용석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 문진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사무관, 유희덕 전기신문 편집국장, 노광철 대명에너지 상무,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왼쪽부터)가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 연구원, 배용석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 문진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사무관, 유희덕 전기신문 편집국장, 노광철 대명에너지 상무,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왼쪽부터)가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해상풍력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해 주민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풍력업계 관계자들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과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해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최명환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 계통연계부장의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지원 방향’,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외 송전망 연계전략' 발표로 진행됐다.

최명환 한전 부장은 “해상풍력은 태양광, 육상풍력과 비교해 용량이 커 공용 송전망에 접속이 어렵다”며 “건설수용성, 경제성을 고려해 수도권으로 직접 전력을 전송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부장은 “계통연계 주요 문제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공용망간 준공시기 차이 및 적기보강 미흡 시 계통연계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속설비 및 공용망 보강에 대해 인허가 의제처리와 환경영향평가법 특례 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외 송전망 연계전략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외 송전망 연계전략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문 에경연 연구위원은 “해상풍력산업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주민수용성”이라고 밝혔다. 전력망 건설 계획 시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토지주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해상풍력산업 선도국의 송전망 연계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은 송전망 건설 계획을 세우고 전력계통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시민과 정보 교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그는 “해상풍력 전력망 연계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2G(Power To Gas)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문진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사무관, 배용석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 노광철 대명에너지 상무,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 연구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해 정부, 지자체, 학계, 기업, 시민사회, 법조계의 해상풍력 전력계통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배용석 전라남도 과장은 “전남이 국내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중심지이나 부족한 계통이 보강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 어민, 주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지역수용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해상풍력은 반드시 전력계통 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고 한전이 움직여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송 교수는 “한전 경영평가 목표에 재생발전 에너지 수송량 혹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연계신청 물량 대기시간을 넣고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광철 대명에너지 상무는 “해상풍력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계통 문제”라며 “사업이 먼저인지 계통이 먼저인지를 가지고 정부와 오랜 기간 동안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 노 상무는 “육상풍력 등 내륙에서의 개발은 자연을 훼손할 수 밖에 없어 결국 해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 연구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단계별로 전력계통 확보에 접근하고 있다”며 부지, 송전망 건설, 주민수용성 등을 단계적으로 선별해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연구원은 송전망 건설 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법제의 문제점으로 발전사업허가, 이해관계자 합의와 보상을 꼽았다. 또 박 변호사는 “전력계통 위기와 거버넌스 실패 원인은 전기본 오류 책임회피, 송전사업자 전력계통 보강의무 위반, 운영 불공정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리스크 해소, 송전제약리스크 해소 관련 통합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규정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문진호 전력계통혁신과 사무관은 “상반기 내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혁신방안에 해상풍력 보급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산업부는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을 혁신방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국내 해상풍력은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그 와중 독일, 영국 등 여러 국가는 재생에너지산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핵심인 태양광과 풍력은 전력계통과 때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으로 우리도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계통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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