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제정·배포
사업자-어민 간 소통체계 구축, 정보공유 확대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주민·어업인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확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를 제정·배포하고, 발전사업자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주민·어업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협업 및 관계부처·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안내서를 마련했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 저하 원인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사업자는 누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어업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주민·어업인들은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아울러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의견수렴 방식 및 지원·보상 등이 사업, 지역별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와 지자체가 사업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권고했다. 또 사업자, 주민·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안내서는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 등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과 관련한 각 광역지자체, 한국풍력산업협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초기부터 사업자와 주민이 적극 소통하고 발전단지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극 조정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내서 제정은 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발전사업자와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영향받는 인근 주민·어업인과의 이익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주민참여사업제도 개선을 17일 마무리했다. 개선 제도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본은 산업부 누리집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산업부는 개정된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운용 방식 등을 권고하는 주민참여사업 안내서를 3분기 중 제정·배포해 현장의 원활한 주민참여사업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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