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쓰레기라는 인식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은 물론이고 각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하수슬러지와 폐목재 등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안보와 함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및 분산전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도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거의 방치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안보와 순환경제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참석자들은 바이오매스 자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분산에너지 확대 및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부합하도록 적극 활용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바이오에너지는 자연·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소재이면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해 별도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린탄소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매스 잠재량은 2736만TOE(석유환산톤)로 같은 해 신재생 생산량의 2배 규모다.

전문가들은 바이오매스 중 비재생 고형폐기물연료(SRF)와 재생가능 Bio-SRF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나 인식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정책도 적극적이지 않으며 기업들도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이 떨어져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국산 바이오매스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바이오매스 정책 및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기본법은 환경부와 농림부 등 각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바이오매스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함으로써 범부처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국내 바이오매스 발생 및 이용에 관한 정확한 통계 산출 및 국산 자원 우대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규모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가로막는 관련 규정을 고치고 청정수소에 바이오매스 생산수소를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기성 폐자원의 경우 그동안 악취 문제로 사용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기술개발을 끝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며 고형연료의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효율이나 경제성에서 유리한 만큼 연료서 가치를 우대하면 유기성 폐자원 문제나 최종 소화슬러지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수입해 사용하는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반사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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