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도별 생산목표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공·민간 모두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미달 시 과징금 부과

[이투뉴스] 하수찌꺼기나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 대해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을 반드시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된다. 그동안 주로 퇴비나 사료 등으로 처리·사용했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처리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목표를 부여했으나, 구체적인 목표율과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올해 12월 31일이며 생산목표제의 경우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먼저 시행령에선 민간 의무생산자 범위를 배출자의 경우 가축분뇨는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두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3년 평균 배출량 연간 1000톤 이상으로 설정했다. 처리자는 하루 100톤 이상의 국고지원 처리시설이다.

생산목표율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경우 2025∼2030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50%를 시작으로 2045년 80%까지 5년 단위로 10%P씩 상향토록 규정했다. 민간은 2025∼2030년 10%로 시작해 2035년 50%, 이후 매년 10%P 올려 2050년 80%를 달성하는 목표다.

환경부는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은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미달성분이 생기면 해당연도 도시가스 평균요금(원/MJ)을 곱해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에선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생산계수를 명시하는 한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인정비율(공공 90%만 인정), 과징금 감면 대상(최대 생산량이 하루 1000Nm3 이하)을 규정했다. 또 의무생산자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시설운영 현황, 위탁처리 실적 등)을 바이오가스센터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분 시행일(2025년 1월)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me.go.kr)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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