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금액 증가 불구 환수액은 3억원도 안돼
국세청‧석유관리원 단속점검 유명무실 비판 

[이투뉴스] 면세유 등 불법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일명 '먹튀주유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런방식으로 탈세한 금액만 707억원에 달했다.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먹튀주유소 적발 및 부과세액·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먹튀주유소' 적발건수는 358건, 전체 탈세액은 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현재 먹튀주유소는 탈세를 한 뒤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사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범죄수법에도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탈세행태는 고유가 때 더욱 기승을 부렸다. 2018년 53건(100억5400만원), 2019년 61건(114억600만원), 2020년 61건(114억8200만원), 2021년 105건(178억3000만원), 지난해 78건(202억39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89건(162억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5건(162억9200만원), 충북 63건(128억7900만원), 경남 30건(65억3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환수액도 미미했다. 5년간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0.4% 수준인 2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과 석유관리원의 단속시스템을 지적했다. 2016년 11월부터 국세청은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주유소의 유종별 구입량·판매량 차이를 분석, 불법유통 가능성이 있는 주유소를 사전에 색출한다. 

위험군이 나타나면 지방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 하지만 불법 주유소와 탈세액이 줄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먹튀주유소 조기적발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일선 현장인력 보강,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불법유류 근절을 위한 원천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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