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비용도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지경위 최철국(민주당)의원은 1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감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산업분야이고, 산업분야가 또한 효율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은 에너지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에너지진단 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내 2000toe 이상 사용 업체 수는 2500개 정도 되고,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33.8%를 소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마치고 수술(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견해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장(제조업, 상업 등 용도 불문)은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고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업체당 진단비용은 2000만원 수준인데, 5000toe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는 정부가 진단 비용의 70%를 보조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조비율을 90%로 올릴 계획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일본은 1978년부터 에너지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하고 있고, 비용은 100% 정부지원이다. 일본의 산업부문 에너지 총소비량이 1973년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는 데는 진단제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미국, 대만 역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예를 본 받아 최 의원은 “진단 의무화 대상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은 913개에 불과한 만큼 5000toe라는 상한을 없애고 모든 중소기업에게 진단비용을 100% 보조해 주어도 연간 10억원씩, 총 50억원 정도만 더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에관공이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 사업장에 대해 10여년 전부터 무료로 진단을 해 주고 있는 사업도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약 16억원의 예산으로 400개 업체에 진단을 실시했는데 신청 업체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대상 업체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원하는 기업은 그 때 그 때 모두 진단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진짜 중요한 건 진단이 아니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다”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진단은 아무 의미가 없고 환자가 진찰만 하고 수술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단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잠재절감률이 5%이상인 사업장은 진단결과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최 의원의 주문이다.
 
최 의원은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 문제로 이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 바, 투자비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융자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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