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예방 대책 수립

[이투뉴스] 산림청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연접지에 거주하는 고령 경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4일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 최소화, 산불 초기 진화, 산불 피해지 과학적 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령 경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강풍 경보(초속 21m 이상) 때 화기 취급 작업을 제한하고, 실화·방화자에 대한 처벌(다른 사람 소유 산림 방화 최소 징역 5년→7년 등)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 선로 인근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 이내)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한다.

원전·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 시설과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 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해 지상·공중 입체 작전으로 산불 진화에 나선다.

현재 진화 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1만리터 이상)를 확보하고, 이동저수조·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해 담수시간을 줄인다.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해 초속 20m 이상 강풍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산불에 따른 산사태·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 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 조치를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종 선정·조림 복구·생태복원 등을 추진한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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