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만 대상…헌법기관은 빠져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입법발의

[이투뉴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의무화됐던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조치를 대통령실,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제도·시책 마련 의무대상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강민정, 주철현, 황운하, 강득구, 권인숙, 진성준, 김의겸, 안호영, 김정호, 이탄희, 민병덕, 우원식 의원도 참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해야 할 국가기관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정기관 일부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이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과 정비 ▶관련 홍보 및 교육 ▶건물·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기관을 제외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등이 대상에서 빠졌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에선 제8조제①항1호의 국가를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하단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을 신설, 대통령실과 헌법기관을 에너지이용 효율화 의무대상에 추가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조치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또 실태점검 및 공표의 방법·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정부부처와 지자체뿐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 국회·법원·선관위 등 헌법기관 역시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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