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 설득과 함께 하위법령 제정작업에도 착수
설치의무·지역차등요금 등 엇갈린 이해관계 조율 관건

[이투뉴스] 어렵사리 걸음을 내딛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다행히 새로운 쟁점이 불거진 것이 아닌 세세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단 보류하자는 분위기였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 분산에너지법, 이해관계 초월한 제도설계가 핵심

다만 국회 통과를 앞둔 분산에너지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후속법령 제정을 비롯한 제도 세부설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를 비롯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분산편익 보상 강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린 조항에 대한 조율과 실효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빠르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측됐던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위원에서 의결이 보류되면서 법안 제정 행보가 잠시 멈췄다. 지난달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유상범 의원(국민의힘)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김도읍 위원장까지 나서 과도한 규제 가능성 및 지역균형 발전 노력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칠승 야당 간사까지 나서 “수요지 인근에 전원을 확충 및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니 다음에 (처리)해도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태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원들은 표면적으로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로 인한 규제 및 지역균형 발전 역행, 분산에너지지원센터 파견공무원 우대조치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소속 지역구에 따라 고압 송배전망 추가 확충, 전기요금 차등화, 과도한 설치의무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내비쳤다.

자구 수정과 관련해선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추가되는 한편 과징금 상한도 1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삭제되고, 보험가입 규정도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후속법령 제정에도 착수했다. 부칙에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시기를 규정한 만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다. 

특히 하위법령에 위임한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대상 및 의무량 검토기준을 비롯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의무이행 등의 경우 지역·업체별로 이해관계가 갈린다는 점에서 세부기준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및 변경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편익 보조·융자 규정 등도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개연성이 크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의 경우 전력자립률이 낮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25%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지역별로 찬반양론이 확연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지역별 전기요금 역시 송·변전 비용을 지자체 단위로 차등 반영하는 정도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법에 명시된 상당수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대도시와 발전소 밀집지역은 물론 사업자 간 갈등요소가 상존하는 측면이 많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법 만들었다고 당장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기대하긴 이르다. 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가진 기득권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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