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 등 환경규제 개선 통해 재활용산업 활성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푼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전북 군산시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인 폐배터리나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시설·장비 기준을 정의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려 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5월 예정) 이전에도 개선기준을 사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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