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본회의 통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력망·전력시장 선진화 기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전기사업법상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 예외를 인정받아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전환을 위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안에서 각종 규제를 피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늘고 있는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열·그린수소 등과 같은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이나 전기차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그리드로 방출하는 V2G(Vehicle-to-Grid) 등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력신사업이 가능해진다. 

김성환 의원은 “그동안 원전이나 석탄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 관련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이며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재생에너지 증가로 기존 계통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달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으로 전력체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다수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제어·관리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를 촉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수요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는 에너지다소비 시설이 무분별하게 집중되고 전력계통 부담을 초래하기 전 정부가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특별법에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분산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폭넓은 지원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전력수급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며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특정 지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역별 요금 조항은 현재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전기요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광역별로 전력요금을 달리하는 문제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 또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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