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지원단가 4만원에서 3천원 인상 적용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접수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과 하절기 폭염을 예상해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8000가구)을 계속 지원하고,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을 19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하절기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 3000원을 추가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로 당겨 쓸수도 있고,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보건복지부와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변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1일부터는 같은 날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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