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LPG 노출 강관 접합방법 명시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한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한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투뉴스] 수소용품 인입밸브 사용이 합리화되고, LPG 노출 강관의 접합 방법이 용접시공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최근 제144차 회의를 개최하고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분과에서는 노출 강관의 접합 방법을 용접시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 매설배관 기초재료 및 지반조사 방법을 확대해 안전관리 효율화를 꾀했다.

수소 시설·용품분과의 경우 국내 수소산업 실정을 고려해 수소용품 인입밸브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압력조정기 벤트리미터(Vent limiter)의 강제규정을 완화하는 등 수소 산업의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에 나섰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서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해 수소에너지 필요성과 미래 수소사회를 체험했다. 위원들은 수소의 안전성, 국내 수소 기술력 및 수소 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수소 안전문화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의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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