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지난해 실적·올해 계획 공개

[이투뉴스] 지난해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가 그 전년인 2021년과 비교해 881대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달 31일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지난해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환경친화적차량에는 무공해차인 전기차, 수소차 이외에도 하이브리드차가 해당하며 저공해차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차와 휘발유차를 포함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수소차는 2021년과 비교해 881대가 늘었다. 

아울러 의무구매와 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2021년 대비 102개, 8.3%p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87개소가 늘었다.

정부의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인 769개 기관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며,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차량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e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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