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집합건물과 소상공인 등으로 분납 한시 확대

[이투뉴스] 한전이 에어컨 가동으로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여름철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주택용에만 적용하던 6~9월 분할납부제를 집합건물(아파트)과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으로 한시 확대한다.

분납가능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10명 미만)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업 및 차세대 8개 공정기술 분야 종사 기업이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료를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계약 고객은 모바일앱 '한전:ON'으로, 아파트 개별세대나 집합건물내 상가는 관리사무소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며 영업일 기준 납기전 3일부터 납기후 3일까지 행정처리기간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하며,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이나 뿌리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은 신청월에 전기료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과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업무부담 증가를 우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한전은 고객의 자발적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예측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실시간 사용량과 예상요금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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