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에 LNG물량 추가 확보토록 지원정책 시행 
정부 지시로 재판매 시 손실 땐 기금 보전, 수익은 회수

[이투뉴스]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자원안보특별법에 담긴 LNG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및 제3자 판매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 참여 지원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적 과제인 안정적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NG 도입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매월 한 카고 이상 추가 LNG 물량을 확보토록 하는 SBL(Strategic Buffer LNG, 전략적 잉여 LNG)사업제도가 대표적이다. 

▲일본 전략적 잉여LNG사업 제도 구성도
▲일본 전략적 잉여LNG사업 제도 구성도

LNG는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만큼 민간기업이 잉여 물량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판매할 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에 현물 LNG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져 손실이 발생하기 쉽다.

이처럼 가격변동성이 큰 LNG를 민간사업자가 장기계약으로 보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SBL사업제도를 통해 잉여물량을 확보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반면 민간사업자가 잉여물량을 판매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국가가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전략적 잉여 LNG(SBL)는 안정공급확보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통상의 사업에서 사용할 필요량을 상회하는 잉여 LNG이며, 경제산업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LNG를 말한다. 가격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잉여의 LNG유통재고를 운용해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대응할 시간적 유예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공공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 기금을 설치해 요건을 만족하는 민간사업체를 모집하고, 승인된 민간기업은 중기와 장기계약으로 잉여 LNG를 확보하게 된다. 사업자는 방침에 따라서 장·단기를 포함한 기간계약 등으로 LNG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평시에는 확보한 LNG를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고, 긴급 시에는 경제산업성 지시에 따라 확보한 LNG를 공급 단절 우려가 있는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다. 판매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JOGMEC에 설치한 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 기금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을 기금에 납부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LNG 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가능한 신속히 정부의 안정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장기계약의 가격수준과 조건에 가까운 중장기 계약에 기초하는 LNG를 확보한 후 SBL로 트레이딩을 실시한다. 202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장기계약의 가격수준과 조건에 가까운 중장기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처기간을 10년 이상, 그리고 SBL로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이어간다. 

이런 SBL사업제도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위기나 정치적 긴장 상황에서의 에너지 공급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기금에 반환함으로써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일정한 예산안에서 장기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수급 안정과 리스크 완화라는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천연가스 안정공급을 위해 국내 자원 개발, 상류·중류 개발, 지분 취득 지원, 도착지 제약 유연화를 위한 협상, LNG 조달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아시아 각국을 둘러싼 LNG 안보 등의 정책을 제시해놓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LNG 수입에 대한 금전 지원 혜택,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거래협상 지원, LNG저장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전제로 민간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입법발의된 자원안보특별법을 놓고 안정적 수급 효과와 함께 비축의무에 따른 처분권 보장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및 공공성 측면에서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는 정부, 유관기관, 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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