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委 현장조정회의 개최…기업고충 해결 조정안 합의
철도공단 전문용역, 지자체 인·허가 검토, 가스안전公 자문지원

[이투뉴스] 춘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도시가스사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일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지역 도시가스공급사와 국가철도공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거쳐 속초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래 시작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속초시의 주거시설 및 여가시설 여건을 고려해 철도노선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속초시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C사를 지나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공급사 C사는 해당 철도노선이 회사 부지를 지나가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철도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함께 관계법령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해당 철도노선의 주변에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C사의 요구처럼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여러 주거단지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시가스사가 위치한 사업장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식을 막기 위한 설비가 지하에 매립돼 있다. 이 상황에서 철도 노선이 이를 통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C사의 설비와 철도노선이 서로 간섭을 빚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장점검, 노선확인 등을 통해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재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그러나 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해 C사가 위치한 사업장이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각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용역을 시행해 철도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C사와 지장물 이설계약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속초시,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장물 이설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분야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철도망 사업인 춘천∼속초간 철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기업고충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이끌어 가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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