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ㆍ부가세 붙으면 서울시보다 비싸 / 한난 "LNG 상승 인한 일시적 현상"

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이달부터 열요금을 9.9% 인상하면서 한난-서울시간 열요금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한난의 열요금이 가장 저렴했다. 한난의 열요금이 지자체 지역난방 요금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이투뉴스>가 지난 1일 조정된 한난의 열요금과 서울시집단에너지사업단의 열요금 적용기준에 일정 사용량을 대입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동절기에 300Mcal 이상 열원을 사용하는 한난 공급지역 수용가는 서울시 수용가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한난의 동절기 요금은 Mcal당 종전 64.89원에서 71.92원으로 인상된 반면 서울시 요금은 Mcal당 74.7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단위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여전히 한난이 저렴하다. 그러나 한난의 경우 기본료가 ㎡당 49.02원이어서 45.54원인 서울시보다 높고 별도의 부가세까지 붙는 요금 구조다.

 

이를 감안해 300Mcal를 쓰는 85㎡(약 25평)가정의 요금을 산정해 보면 한난 수용가는 ((71.92원×300Mcal)+10%)+(49.02원×85㎡ )라는 계산을 통해 2만7701원이 청구되고, 서울시 수용가는 2만6280원(74.70원×300Mcal)+(45.54원×85㎡ )을 내야 한다.

 

열요금이 인상되면서 기본료가 높고 부가세가 붙는 한난의 열요금이 서울시 요금을 추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난의 공급가가 가장 저렴할 것'이라는 그간의 통념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한난의 열요금 인상은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종합에너지, 주택공사 등 8개 추종사업자의 요금 인상으로 직결돼 지자체 종속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지금의 역전현상을 고착화 될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한난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 지역난방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가스 비용이 부과되고, 서울시 역시 원료가 인상에 따라 더 이상 요금인상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난 요금제도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양쪽의 요금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 사업자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요금이 현실화된다고 보면 여전히 요금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기존처럼 한난이 가장 저렴한 요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원료가 상승이 없는 한 열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라며 "기본료가 높고 부가세가 붙는 한난의 요금체제상 기존처럼 격차를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양측이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 자구책도 향후 요금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한난은 재료비 절감,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의 고정비를 줄여 향후 30년간 10% 원가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자체 자원회수시설 등 연계가 가능한 열원의 통합운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시(SH공사 집단E 사업단) 
           ㎡당 기본료                 49.02원                 45.54원 
           Mcal당 요금 (동절기)                 71.92원                 74.70원
           부가세 적용여부                    ○                    ×
                                                                                            <11월 현재 기준, 자료- 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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