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서비스’ 일부 제주지역 민원 발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출동고충처리 ‘스피드 콜’이 자칫 전기공사업체와 밥그릇 싸움으로 확대될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 유사한 제도 ‘홈 서비스’가  한전의 전기공사 전문 업체와 협약관계를 맺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익명을 요구한 한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인 ‘홈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설비 고장시 전국 15개 운영사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33개 전기공사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스피드 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전기공사업체의 고유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즉, 무료 시행중인  ‘스피드 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고객들은 자연히 안전공사의 ‘스피드 콜’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전이나 전기공사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진다.

이미 ‘스피드 콜’과 ‘홈 서비스’ 제도를 중복적으로 적용 받은 제주지역의 경우 ‘홈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직접 다녀온 관련기관 한 관계자는 “옥내 정전사고로 ‘홈 서비스’를 이용 후 또 다른 이웃사람이 무료인 ‘스피드 콜’을 통해 무료점검을 받은 것에 분개, 민원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의 한 관계자는 “인근 전파사 등 전기 기기를 주로 취급하는 가게에서 고치면 저렴한 비용을 들일 수 있으나 ‘홈 서비스’는 전국 15개 운영사업소에서 한전이 검증한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품질과 안정성에 있어서 최고의 만족감을 준다”며 민원제기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했다.

 

또 “‘홈 서비스’ 원래 취지가 옥내 전기설비 사용 중 정전 등 고충사항에 대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스피드 콜’ 제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안전공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고객이야 무료점검이나 보다 저렴한 방법을 통해 점검을 받으면 좋겠지만 안전공사에서 하는 점검은 임시조치만 했을 것”이라며 전기 점검 기술에 의문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스피드 콜’의 전국 확대 추진으로 ‘홈 서비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5월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 등으로 전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국민(주거용 시설) 전기사용상 애로 발생시 전기안전공사가 신속히 출동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전기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에 한해 전기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도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공사의 주거용 전기점검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옥내전기설비 점검의 경우 한전이 맡아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홈 서비스’ 제도 안착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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