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법 개정안 발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김해산업단지’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각종 부담금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또 국공유지 무상대여 등을 통해 용지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됐다.
최철국 국회 산업자원위원은 산업단지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최 위원은 “지난 2년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동남권 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김해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개정안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되고 산업용지 가격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섭립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공장설립시 인·허가 의제대상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등을 추가했다. 신규 개발 산업단지의 ‘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의 각종 부담금 감면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기존 산업단지만 ‘지식기반집적지구’로 지원받아 각종 인허가 의제 및 부담금 감면 등 혜택 받던 것을 신규건설 산업단지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다.
또 국공유지를 무상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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