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설치보조금ㆍ요금제 개편 시사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

 

지역냉방 설치비가 건설업체의 추가비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또 지역냉방 활성화를 위해 가스냉방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책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박정욱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지난 2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지역냉난방 국제 워크샵'에서 "공동주택 지역냉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냉방은 광교 및 행복도시에 시범 보급되고 있으나 초기 시설투자비가 높고 타 냉방방식 대비 경제성이 떨어져 확대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냉방의 투자비와 운영비가 100이라면 개별냉방(에어컨)은 105, 가스냉방은 91, 빙축냉방은 73에 불과하다.

 

시설투자비 대비 개별냉방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가스ㆍ빙축냉방보다 오히려 경제성이 낮아 매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과장은 "이는 빙축냉방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심야전기 할인제의 지원을 받고, 가스냉방은 도매요금 기준으로 원료비 이하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과 요금할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지역냉방으로 절감된 전력의 일정액을 지역냉방 설치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냉방에 사용되는 연료를 '냉방용 가스요금'으로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역냉방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된다. 박 과장은 "지역냉방 설치비가 추가비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상한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체 정책지원은 가스냉방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역냉방이란 열병합발전소처럼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온수나 냉수를 일정구역에 일괄 공급하는 냉방방식으로 하절기 피크전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좋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급이 장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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