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공제 보완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내년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분 공제가능해졌다.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됐다. 지난해까지 초중고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까지도 공제대상이 됐다.

 

기부금 공제 확대돼 내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렸다. 단 종교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그대로 유지됐다.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액 100만원내)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포함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은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시 그 초과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하기 위해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 입양한 당해 연도 1인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가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 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더욱 강화됐다.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했다.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했다.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했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했고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한다.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대상 부양가족이 2007년 12월 2008년 12월 사용한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해준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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