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시설분담금 50%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하남시는 2일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도시가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등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가구에 시설분담금 중 사용자 분담금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상상곡동, 춘궁동, 초일동 등 13개 지역이며 3.6㎞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할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5억5000만원 가운데 50%는 시 예산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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